
기타 민사사건
자신 소유의 토지가 맹지(길이 없는 토지)여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이웃 토지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원고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대한 수인(참고 받아들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접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가스가 현대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배관 설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인 관계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웃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그동안 도시가스 대신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왔습니다. 원고는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피고들에게 토지 통과를 통한 배관 설치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D단체는 원고가 과거에 자신들과 상의 없이 통행로를 포장하고 수도관을 매설했으며, 원고 집에서의 골프 연습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민법상 상린관계에 따라 배관 설치를 수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다른 분쟁 사항들이 수인 의무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C, D단체는 각자 소유한 토지 중 특정 구역(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0㎡)에 관하여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 통과를 위한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주거생활에서 도시가스가 기름보일러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우월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며,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수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단체가 주장한 다른 사정들(과거 무단 포장, 수도관 매설, 골프공 안전사고 우려 등)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대한 수인 의무를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민법 제218조 제1항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통과하는 필수 시설 설치를 수인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인접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법리로, 토지 소유권의 제한을 통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법원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등을 인용하며 상린관계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인접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인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토지가 맹지이거나 다른 이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필수적인 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법 제218조 제1항의 ‘상린관계상 시설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통과 없이 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웃 토지 소유자와 과거에 있었던 다른 분쟁(예: 무단 점유, 다른 시설물 설치 등)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공익적 성격의 시설 설치에 대한 수인 의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생활 시설 설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우월한 방식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