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들(임차인 부부)이 피고들(임대인 모녀)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로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로 특약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기망 및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기망 의사나 채무불이행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의 대리인인 피고 E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8,500만 원 중 일부로 피고들이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명의가 원고 A로 변경되었고, 원고 A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 A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H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소멸시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기 전에는 대출채무 일부 상환을 거부했고, 피고들은 특약대로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뒤늦게 H에 2,000만 원, 2,2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채무를 줄였지만, 원고들은 피고들이 보증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취소 및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먼저 위반하여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사정과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피고들에게 보증금 지급 당시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원고들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라는 특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대출금 일부 상환이 곤란해졌고, 이후 임대인은 실제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으며, 원고들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임차권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