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7월 30일 경기 이천시의 한 노상에서 71세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화를 내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커터칼은 몰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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