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한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낫을 들고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관련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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