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주, 원주, 대전, 음성, 오산 등지의 여러 노래방 및 주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160,000원에서 500,000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7월 19일 원주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낫을 구입한 뒤 다시 찾아가 음식점 주인을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여러 지역의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방문하여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한 후,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7월에는 한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낫을 구입하여 해당 음식점 주인에게 찾아가 위협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기 행위와 폭력적인 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 등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낫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음식점 주인을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낫을 들고 음식점 주인을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보아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죄와 특수협박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협박에 사용된 낫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낫)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분류되어 일반 협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형량을 무겁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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