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여러 차례 상가, 아파트 등에 침입하여 금목걸이, 우산, 마스크, 면도기 등 다양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2020년에는 당시 희귀했던 마스크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 A의 다수의 절도 전과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난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