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무산되고, 피고는 채권은행들과의 제소전 화해에 따라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매수인 지위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등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 승인이 반려되고 사업이 무산되면서, 피고는 채권은행들과의 제소전 화해를 통해 채무 불이행 시 사업권 및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의 매수인 지위는 채권은행을 거쳐 다른 회사들로 양도되었고,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계약금 등 1억 원의 반환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여전히 매수인 지위가 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매수인 지위가 제소전 화해 조서 및 그에 따른 권리 양도로 인해 상실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등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E와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의 별지 목록 '매매목적물'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 E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 10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권은행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제소전 화해 조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및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채권은행들을 거쳐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러한 양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및 법적 지위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체결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권리나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하고,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전 감사나 채권자들이 계약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고 피고도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투는 등, 원고의 권리 관계에 대한 불안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은행들과의 제소전 화해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 관련 권리 일체를 채권은행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더 이상 매수인으로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수인의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의 지위나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권이나 매수인의 지위가 채권자와의 합의(예: 제소전 화해)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계약금 반환청구권)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 원래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채권의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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