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A 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장이 파열되고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와 그 자녀들은 병원 운영자와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15년 12월 7일 피고 E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F 의사로부터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A 씨는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당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A 씨의 구불결장 근육과 장막이 파열되어 동맥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응급 수술로 구불결장 3.5cm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 의사의 대장내시경 시술상 과실로 이 손상 및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장 파열 및 출혈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병원 운영자 E와 시술 의사 F)이 공동하여 원고 A 씨에게 8,485,777원, 원고 B, C, D 씨에게 각각 500,000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15년 12월 7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장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환자 A 씨의 장 손상 및 출혈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구불결장 부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F 의사가 대장내시경 시술 시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 A 씨의 구불결장에 손상 및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 씨는 병원 운영자로서 피고 F 의사를 고용했으므로 피고 F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부진정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복강 내 출혈이 대장내시경 시술 후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이지만 환자 A 씨에게 혈복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없었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학병원에서 의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iatrogenic)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F 의사의 시술과 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제한의 법리: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모든 기술을 다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구불결장 부위가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병원 측이 복강 내 출혈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한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및 수술 기록,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과 같이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는 시술은 드물게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합병증의 가능성과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