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임시의장이었던 원고 A가 참석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폐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스스로 임시의장을 자처하며 관리인 선임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시의장의 폐회 선언이 적법했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된 D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D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12일 군포시의 한 집합건물에서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원고 A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자 34명 중 28명의 동의를 얻어 폐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의장과 다수의 참석자가 퇴장한 후, D는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임시의장을 맡아 서면결의를 포함한 357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가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2018년 10월 12일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원고 A가 참석한 구분소유자들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폐회 선언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등 28명이 퇴장한 후 D가 스스로 임시의장을 자처하여 진행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관리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D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적법한 임시의장의 폐회 선언 이후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법 조항은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관리단 역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입니다.
관련 법리: 이 판결은 관리단 집회의 운영 및 결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임시의장이 회의 진행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참석한 구분소유자들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폐회 선언을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집회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폐회된 집회 이후에, 남아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스스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 결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리단 집회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회 진행의 연속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정확한 충족,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의 명확하고 현재적인 의사 확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와 같은 중요한 회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집회 절차의 적법성 확보: 관리인 선임과 같은 주요 안건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시의장 선출, 의안 상정, 결의 방식 등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의장의 폐회 선언: 임시의장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폐회 선언을 했다면, 해당 집회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떠한 결의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석자 의사의 명확한 확인: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단독 후보를 전제로 받은 위임장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위임 의사 철회 여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 기간 및 재확인: 오래된 서면결의서는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의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준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충족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 철회를 표시한 구분소유자를 정족수에 포함하여 결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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