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20년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 중 0.9cm 크기의 담낭용종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실과 6개월 후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2년 뒤 담낭암으로 진행되었다며 수술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34,942,7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구두로 고지했으나 원고가 추적 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진료기록부에 담낭용종 소견과 6개월 추적 관찰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했고,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구두로 고지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14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 중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0.9cm 크기의 담낭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용종 발견 사실과 6개월 후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원고는 같은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다시 담낭용종 이력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고, 2023년 1월 14일 D병원에서 담낭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담낭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담낭암으로 악화되었다며 수술비,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34,942,7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담낭용종 소견과 6개월 후 추적 관찰을 구두로 설명했으나, 원고가 추적 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2020년 11월 14일 첫 건강검진 시 담낭용종 소견과 6개월 후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원고 환자에게 구두로 고지했는지 여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서면 고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의사가 2020년 11월 14일 원고에게 담낭용종의 존재와 6개월 후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구두로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서면 고지 의무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이나 암 검진 대상 항목에 한정되며, 원고가 추가로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진료기록부와 수기 판독소견서에 담낭용종 발견 사실과 '6m f/u'(6개월 추적 관찰)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점을 근거로,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고지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구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구두로 고지했을 것이라고 보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 및 검사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나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지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제10조 제1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제2024-21호) 제9조 제1항은 검진기관으로 하여금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면 통보 의무는 고시에 명시된 7종류의 결과통보서(예: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나 암검진 대상 항목(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는 원고의 상복부 통증 호소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된 검사이므로, 일반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의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위 고시에 따른 서면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진단명, 검사 소견, 그리고 "6m f/u"(6개월 추적 관찰)과 같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면, 특별한 오진이나 착오가 없는 한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구두로 고지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신뢰성과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 행태를 고려한 판단으로, 법적으로 모든 고지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구두 고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반드시 중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하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검사나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고지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6m f/u" (6개월 추적 관찰)과 같은 의학 약어의 의미를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항목 외에 추가로 개인 비용을 들여 받은 검사(예: 복부초음파)의 결과는 일반적인 서면 통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의사에게 직접 자세히 문의하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열람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의사가 고지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소통 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의사의 설명 내용을 본인이 이해한 대로 요약하여 다시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