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식대상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ㆍ간장ㆍ췌장(膵臟)ㆍ심장ㆍ폐ㆍ골수ㆍ안구ㆍ췌도(膵島) 및 소장의 일부를, 뇌사자로부터는 골수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사망자로부터는 안구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 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