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C가 진행하는 공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C는 실제 사업 없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투자금 8,800만 원 중 43,12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가 C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역시 C의 사기 피해자이고, 피고가 C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부동산 공매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며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기에 원고 A에게 C의 공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피고의 계좌를 통해 C에게 8,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는 실제 사업 없이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는 수법(폰지 사기)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A는 투자금 중 43,12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가 C의 불법행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이 사기 행위를 알지 못하고 본인도 피해자인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C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또한 C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며, 원고의 투자는 원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투자 권유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고, 피고에게 원고의 투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들이 서로 관련되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방조(도움)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들 사이에 공동의 불법행위 의사가 있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특히 방조범의 경우에는 피방조자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C의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권유에 대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투자를 소개받았더라도, 소개자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투자 대상의 사업 내용, 수익 구조, 위험성 등을 직접 철저히 확인하고 독립적인 판단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소개자가 본인도 피해자이거나 특별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모든 투자 관련 정보,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