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J마트 관리단의 대표자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관리단의 대표자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새로운 관리인 L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전 대표자의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새로운 관리인 L의 선임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전 대표자의 직무집행 정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의 선례를 참조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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