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 그리고 피고 C, D, E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에 대한 분할금지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선호되지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부동산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부동산을 경매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