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E의 전 대표이사 원고가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후 합의각서와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횡령 피해변상금 2억 원을 변제했으나, 공정증서에 포함된 F 빌딩 관리비 1억 5천만 원에 대해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채권자 또한 피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관리비 채무의 정확한 금액과 채권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1월경, 주주인 피고들에 의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 6월 29일,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받았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총 3억 5천만 원(피해변상금 2억 원 + E의 관리비 채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20일과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피고들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관리비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리비 채무의 채권자가 피고들이 아님을 주장하고, 채무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유효한지 여부, 특히 합의각서에 명시된 특정 채무(관리비)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채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각서에 포함된 부제소 특약이 이 사건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합의각서에서 관리비 채무는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산정되어 관리비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정산 완료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F 빌딩 관리비의 확정된 금액과 관리비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의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특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채무자는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각서에 '관리비 정산 완료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관리비 채권 주체 및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채무변제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질적인 채무 관계가 다투어질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각서의 우선: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공정증서와 합의각서 사이에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합의각서가 우선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의 형식적인 내용보다 합의각서에 담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채무의 내용과 조건(금액, 변제기, 채권자, 채무자 등)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금액이 다른 조건(예: 정산 완료)에 따라 변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 문서(합의각서와 공정증서)가 동시에 작성될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채무의 법적 주체가 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개인의 변제가 회사의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 등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제소 특약은 일반적으로 특약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만 적용되며, 특약 자체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다툼까지 막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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