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 사건입니다. 계약일자는 2021년 10월 19일, 임차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1년 11월 30일, 확정일자는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임차 범위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60㎡ 202호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와 2021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C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 A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 10월 19일, 임차보증금 2억 2천만 원, 주민등록일자 및 점유개시일자 2021년 11월 30일, 확정일자 2021년 10월 21일 등 임차인의 권리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임차 범위는 해당 건물 2층 중 특정 부분 60㎡(202호)로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인 A는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사 나간 후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C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 나간 후에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반드시 이사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주택을 점유하지 않아도 기존의 권리가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