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는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E과 F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D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조합은 대출 채권을 B 주식회사에 넘겼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취득한 후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연체 가산이자율이 연 3%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그를 초과하는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고시가 해당 대출 계약이 체결된 시점보다 늦게 시행되었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는 2016년 12월 26일 C조합으로부터 14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E과 F은 그 담보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가 대출 만기일인 2019년 12월 28일까지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C조합은 2020년 5월 6일 이 대출 채권을 B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A가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경매 절차에서 대출 계약에 따른 높은 연체 가산이자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4월 4일과 2019년 6월 12일에 고시한 연체 가산이자율 제한(연 3%)을 근거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C조합이 이미 연체 가산이자율을 연 3%로 적용했으므로 피고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C조합이 이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금융위원회의 연체 가산이자율 제한 고시가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대출 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와, 원 채권자인 C조합이 내부 전산망에서 연체 가산이자율을 조정한 것이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체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연체이자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고시를 초과하는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연체 가산이자율 제한 고시가 구 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시 시행일(2018년 4월 30일 또는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 계약(2016년 12월 26일)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조합이 전산망에서 연체 가산이자율을 조정한 것은 내부적인 조치일 뿐, 대출 계약 당사자 간에 이자율 변경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나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