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하남시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9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 자갈 선별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관청에 신고 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골재보관·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내용과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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