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 B, C는 각각 타일 및 바닥공사 회사의 총괄이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회사의 하자보수비 등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원을 취득한 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에 대한 일부 하자보수비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