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G 상품권의 홀로그램을 위조한 뒤 이를 정상 상품권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 C, D, V, E로부터 총 9천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는 별개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AD로부터 4천8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전에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F는 G 상품권의 핀번호를 판매한 후 실물 상품권의 벗겨진 홀로그램 부분을 위조하여 재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 F로부터 위조 계획을 듣고 초기 범행 자금 3,000만 원 마련을 위해 지인 H를 통해 I을 소개받아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4일경에는 F을 차에 태우고 대전과 전주를 오가며 위조 상품권 판매 및 진품 상품권 매입을 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L, M, N 등 다른 공범들도 각자의 역할로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총 920매의 10만 원권 G 상품권을 위조하여 피해자 D, C, V, E에게 정상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총 9천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1년 2월 4일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상품권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속여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4천8백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천8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단순히 F의 범행을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증권 위조, 행사 및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의 적절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C에게 1,437만 원, D에게 1,316만 원, E에게 2,886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상품권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 상당한 피해액, 피해 회복 미비를 고려하여 A에게 징역 3년과 배상 명령을,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F 등은 G 상품권의 홀로그램을 위조하여 실제 가치가 없는 상품권을 마치 사용하지 않은 정상 상품권처럼 만들었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F 등은 위조한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정상 상품권인 것처럼 사용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상품권을 정상 상품권으로 속여 판매 대금을 편취했고, 피고인 B는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가증권행사 행위가 곧 사기 행위로 이어지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상품권 위조 계획에 참여하고 자금 마련 및 판매를 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모두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죄는 서로 다른 여러 죄가 함께 저질러진 것이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자금 마련이나 이동 등 부수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범행 전체를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전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과 상품권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