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회사의 창고 건물과 화장품 등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원고 회사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해 건물 소유자 C와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1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6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시 D 소재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피고 C 소유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임차한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등도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요인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F 주식회사로부터 307,534,0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1,725,372,4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창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들의 부주의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었는지 여부, 즉 민법상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이며,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구조나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직원 교육 및 초기 진압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과 피고의 과실 또는 공작물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