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상가의 상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가의 감사, 관리사무소 소장, 관리단장 등을 역임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금 집행을 감사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 F의 횡령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가 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횡령된 돈은 상가 관리단 소유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상가 관리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관리단을 대표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