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자신의 처제인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7,173,14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 4시 50분경 피고는 자신의 처제인 원고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고는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3,352,252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173,141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일실이익),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통원치료비나 과도한 일실이익 및 위자료는 증거 부족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크게 '적극적 손해' (이미 지출된 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 (상해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이익 등),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3,352,252원, 입원일수 8일간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1,320,889원, 위자료 2,500,000원이 인정되어 총 7,173,141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 (불법행위일)부터 실제 변제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5%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상해 발생일인 2019년 1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