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추가 수술과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수술 및 감염 관리 소홀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녹농균 감염 사실은 인정했으나, 의사가 수술 과정이나 감염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현대 의학으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고, 의사의 진단 및 조치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적절했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5일, 피고 B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1차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20일에 같은 부위에 2차, 3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원고는 다른 C병원으로 전원하여 오른쪽 무릎에 관절경 수술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7월 6일 한 차례 더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 1일 D병원에 입원하여 활액막절제술과 절제관절성형술을 받았고, 10월 6일에는 인공관절수술인 슬관절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이 인공관절수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관절강직이 남게 되어 16.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도구 소독을 게을리하고 녹농균 감염 확인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을 악화시켰다며, 총 399,414,15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의 무릎 수술 후 발생한 녹농균 감염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의사의 의료 과실(수술 및 감염 관리 소홀) 때문인지, 그리고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의사가 수술도구 소독을 게을리했거나 감염 악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감정 결과 의사의 1, 2, 3차 수술 및 이후 조치들이 적절했고, 1차 수술 전 이미 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녹농균 발견 후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 감염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의미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관련하여 '일련의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예: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 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 의사의 의료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적절했는지 또는 부적절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감염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부주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전원 전후의 진료 기록과 각 병원의 진단 및 처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