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체온계 공급 관련 자금 7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국산 표시 가능성을 믿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체온계 공급과 관련하여 7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체온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금난에 빠진 제조사 I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세관 적발 사실을 알렸고, 국산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세관 적발 사실을 알렸고, 국산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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