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관련 증언을 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해당 사건의 내란죄와 관련한 군사 행위의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당시 여러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일부 언론사에 군 병력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내란에서 군 병력이 실제로 어떻게 동원되고 통제되는가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 의미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에 한해 계엄군 투입이 가능하나, 민간기관에 군 병력이 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및 계엄법 규정에 비추어 군의 권력 남용 방지와 민간 통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계엄법은 비상상태 시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필수적인 공공기관 보호에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의 구인영장 발부 예고에 따라 강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권과 의무, 그리고 법원의 증언 강제권 행사에 관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정치적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란 혐의 재판은 군의 명령계통, 정치인의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군사력 통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적 군사력 동원과 민간 통제 실패는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법적 중대 위반 사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는 군사행위와 정치권력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일목요연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법률 실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