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G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온계의 원산지 문제와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에 체온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A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로, 사내이사 H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 및 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 I (대표 F)**​: 피고인 A가 총판권을 가진 체온계 제조사로, 원산지 문제와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 회사 G와 총 40만 개의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온계는 국산이어야 하고 센서는 독일 또는 대만산이어야 한다고 합의되었으나, 실제 체온계 센서는 중국산이었고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이 국내에서 단순히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이 체온계 부품이 인천세관에서 '불완전 완제품'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고,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9일 제조사 I의 대표 F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4일과 5월 7일에 걸쳐 피해 회사 G로부터 총 7억 원을 '제조사 I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제품 공급 유지'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국산' 표시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자신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체온계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인지하고도 '국산'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피해 회사를 속였는지, 그리고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 회사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원산지 관련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7억 원을 받을 당시 체온계에 국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자금 편취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7억 원이 대여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사 I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 허위 고지 및 자금 편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이 사건의 주된 혐의로,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당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돈을 가로챌 생각)'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국산 표시 불가능 여부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받은 7억 원을 실제로 제조사에 송금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제품의 원산지, 부품 원산지, 제조 공정 등 품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실제 제품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산' 여부는 판매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예: 통관 문제, 원산지 변경 가능성 등)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자금 대여나 지원 시에는 차용증 작성, 변제 시기, 이자율, 자금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수령자가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이나 중요 결정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가상자산(테더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가담한 여러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 수거책(J, K, M)을 통해 모으고, 이를 상품권 세탁책(N)을 거쳐 현금 전달책(O)이 T 환전소에 전달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이 현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 및 전달책인 D, F, G는 테더코인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법원은 D, F, G, E, H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H과 E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H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D, F,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 및 E, H의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으로, 대만에서 빌린 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에서 현금을 수령 및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E: T 환전소의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 H의 지시에 따라 테더코인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F, G: 대만 환치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T 환전소에서 테더코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 관리책 D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H: 무등록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로,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불법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총괄했습니다. - Q: T 환전소의 형식상 대표자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 및 유인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J, K, M: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1차 현금 수거책입니다. - N: 수거된 수표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2차 수거 및 세탁책입니다. - O: 현금화된 돈을 T 환전소에 전달하는 3차 수거 및 전달책입니다. - U, V (성명불상자 포함): 대만에 거점을 둔 불법 환치기 조직의 총책으로, T 환전소에 테더코인을 공급했습니다. - 피해자 Y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가상자산(테더코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범죄수익은 여러 단계의 국내 전달책(J, K, M, N, O)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중구의 무등록 T 환전소에 전달되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만의 불법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D과 현금 전달책인 F, G는 T 환전소에서 환전된 테더코인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은밀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구조가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 및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권리 고지 여부(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통역 지원), 그리고 휴대 전화 비밀번호 요구 및 임의 탐색, 봉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변호인 참여권, 봉인 절차,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테더코인)를 이용한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T 환전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나 플랫폼 운영 여부, 거래의 반복성·영업성 유무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의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24,000매와 46,000매, 캐리어 3개, 현금계수기 2대, 지폐결속기 2대, 현금봉투 6개, 바인딩 종이 16개, 고무줄 1개를 몰수했습니다. D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의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40,000매를 몰수했습니다. F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피고인 H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14,000장을 몰수하며, 2억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H의 사기방조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6.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피고인의 권리 고지 및 참여권 보장, 봉인 절차 미준수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송금된 거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외국환업무('환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직원 E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가상자산이용자 측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T 환전소를 통해 세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H, E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사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 H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법리:**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법원은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는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환치기'이며,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외국환거래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횟수, 기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적용:** 피고인 H(환전소 운영자)과 E(직원)은 대만 환치기 조직과의 지속적인 테더코인 거래를 통해 현금을 주고받았고,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 F, G(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관리책/전달책) 역시 이러한 불법 외국환업무에 현금 수령 및 관리를 통해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법리:**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거래 반복·계속성, 목적,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이용자 측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피고인 H(T 환전소 운영자)은 간판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다수의 전자지갑과 직원을 활용하여 테더코인 매도·매수 등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으며,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볼 때 영리 목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E(직원)도 H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대만 환치기 조직의 이용자 측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 **법리:** 이 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H은 T 환전소의 은밀한 거래 방식, 출처 확인 없는 고액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는 정황 등을 볼 때, O이 가져온 현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황이 인정되었지만, 사기방조와는 달리 범죄수익은닉의 직접적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사기방조 (Criminal Act)**​ * **법리:** 사기방조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수익임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적용:** 피고인 E, H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자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증거수집의 적법성** * **법리:** 긴급체포는 중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됩니다(제200조의3 제1항).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0조의5). 휴대 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봉인 절차를 거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 복제를 막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적용:**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에서 비밀번호 강제 해제, 임의 탐색, 변호인 참여권 미보장, 봉인 미실시 등의 위법이 인정되어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의 경우 휴대 전화 열람 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전달, 가상화폐 환전, 대포통장 개설 등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세요:**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무등록 환전소나 개인 간의 불법적인 환전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불분명한 자금은 받지도, 전달하지도 마세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 수거/전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신분증, 계좌 정보, 휴대폰 등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휴대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에 유의하세요:**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자금 이체, 현금 인출/전달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권리:** 만약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체포될 경우,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통역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절차적 권리(참여권, 봉인 요청, 상세목록 교부 등)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해군 장교 F는 자신의 연인 A가 운영하는 회사 E에 군용 헬기 부품 납품 특혜를 제공하도록 민간 정비업체 G사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G사 임직원인 피고인 B, C, D는 G사의 기존 정비 계약 유지 및 기타 편의를 얻기 위해 F의 압력에 굴복하여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고가의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F와 A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으며, A는 E사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F의 전직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어 E사는 G사에 부품을 계속 납품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2,852,060,627원 /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인 회사 운영자): 해군 장교 F의 연인이자, F의 영향력을 이용해 G에 군용 헬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 뇌물수수,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D (G사 임직원): G 군용기공장의 공장장(B), 사업관리팀 중간관리자(C), 사업관리팀 실무자(D)로, F의 압력에 따라 E사에 부품 납품 계약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해군 장교 F (피고인 A의 연인): 해군 군수사령부 항공기관리팀 선임장교 및 팀장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G사에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뇌물을 수수한 핵심 인물입니다. (F는 이 사건 항소심 피고인은 아니지만 사건의 주요 인물이므로 포함합니다.) - G (민간 군용기 정비업체): 해군과 정비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F의 압력에 의해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부품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 E (부품 납품 회사): 피고인 A가 설립 및 운영한 회사로, F의 영향력을 통해 G사에 링스 헬기 재생부품을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장교 F는 자신의 연인인 A가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E에 군용 헬기 재생부품 납품 특혜를 제공하도록 G사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F는 G에 협력업체 등록 및 계약 수주를 요구하며, G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P-3C 창정비 비계획 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에서 애로사항을 발생시켰습니다. G사의 공장장인 B, 중간관리자 C, 실무자 D는 기존 해군과의 정비 계약 관계 유지 및 G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F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다른 더 저렴한 업체를 배제한 채 E사로부터 고가의 재생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으며, E사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F 간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뇌물수수죄와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동시 성립 가능 여부, F의 전직 이후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로부터의 뇌물 가액 추징의 적법성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피고인 B, C, D에게 뇌물공여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추징 2,852,060,627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 D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배척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재량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 F와 비공무원 A 간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F가 자신의 연인 A가 운영하는 회사 E에 G과의 계약 체결 지위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록 뇌물이라는 이익이 외관상 비공무원인 A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비공무원인 A가 뇌물죄의 범의를 가지고 뇌물죄 성립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가담하였고 공무원 F가 A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로 인한 이익(계약 체결 지위)과 별개로 E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며, 뇌물의 대상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대상이 다르므로 이들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F의 전직 이후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계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F가 보직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F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E가 얻은 '재생부품 공급 계약 체결 지위'가 불법수익이며, 그로부터 유래한 매매대금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E를 지배한 피고인 A로부터 공제 금액을 제외한 2,852,060,627원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관련하여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G사 임직원인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F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것이었더라도, F와 A의 유착관계를 인식하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지한 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E에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뇌물공여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뇌물수수 및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금품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지위'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아닌 그 연인, 가족, 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지배하는 법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공무원과 이익을 받은 제3자 모두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갖춘 회사를 통한 거래도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뇌물수수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그 형태가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예: 계약 대금)이라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뇌물수수나 공여 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간에 공범이 직책을 바꾸거나 이탈하더라도 공모관계가 계속되면 나머지 공범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당한 계약을 이행할 경우, 기업 임직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 명목으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G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온계의 원산지 문제와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에 체온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 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A와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로, 사내이사 H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 및 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 **주식회사 I (대표 F)**​: 피고인 A가 총판권을 가진 체온계 제조사로, 원산지 문제와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 회사 G와 총 40만 개의 체온계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체온계는 국산이어야 하고 센서는 독일 또는 대만산이어야 한다고 합의되었으나, 실제 체온계 센서는 중국산이었고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이 국내에서 단순히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이 체온계 부품이 인천세관에서 '불완전 완제품'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고,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9일 제조사 I의 대표 F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4일과 5월 7일에 걸쳐 피해 회사 G로부터 총 7억 원을 '제조사 I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제품 공급 유지'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국산' 표시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자신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체온계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인지하고도 '국산'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피해 회사를 속였는지, 그리고 제조사 I의 자금난 해결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을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 회사의 수익으로 충당하려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원산지 관련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7억 원을 받을 당시 체온계에 국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자금 편취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7억 원이 대여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사 I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 허위 고지 및 자금 편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이 사건의 주된 혐의로,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당한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돈을 가로챌 생각)'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관 적발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렸고, 국산 표시 불가능 여부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받은 7억 원을 실제로 제조사에 송금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제품의 원산지, 부품 원산지, 제조 공정 등 품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실제 제품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산' 여부는 판매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예: 통관 문제, 원산지 변경 가능성 등)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자금 대여나 지원 시에는 차용증 작성, 변제 시기, 이자율, 자금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수령자가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이나 중요 결정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기록을 잘 보관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가상자산(테더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가담한 여러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 수거책(J, K, M)을 통해 모으고, 이를 상품권 세탁책(N)을 거쳐 현금 전달책(O)이 T 환전소에 전달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이 현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 및 전달책인 D, F, G는 테더코인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법원은 D, F, G, E, H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H과 E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H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D, F,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 및 E, H의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으로, 대만에서 빌린 돈을 변제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에서 현금을 수령 및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E: T 환전소의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 H의 지시에 따라 테더코인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F, G: 대만 환치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T 환전소에서 테더코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 관리책 D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H: 무등록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로,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불법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총괄했습니다. - Q: T 환전소의 형식상 대표자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 및 유인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J, K, M: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1차 현금 수거책입니다. - N: 수거된 수표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2차 수거 및 세탁책입니다. - O: 현금화된 돈을 T 환전소에 전달하는 3차 수거 및 전달책입니다. - U, V (성명불상자 포함): 대만에 거점을 둔 불법 환치기 조직의 총책으로, T 환전소에 테더코인을 공급했습니다. - 피해자 Y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가상자산(테더코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범죄수익은 여러 단계의 국내 전달책(J, K, M, N, O)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중구의 무등록 T 환전소에 전달되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과 직원 E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만의 불법 환치기 조직(U, V)으로부터 테더코인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D과 현금 전달책인 F, G는 T 환전소에서 환전된 테더코인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해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은밀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구조가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 및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권리 고지 여부(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통역 지원), 그리고 휴대 전화 비밀번호 요구 및 임의 탐색, 봉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변호인 참여권, 봉인 절차,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테더코인)를 이용한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T 환전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나 플랫폼 운영 여부, 거래의 반복성·영업성 유무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의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24,000매와 46,000매, 캐리어 3개, 현금계수기 2대, 지폐결속기 2대, 현금봉투 6개, 바인딩 종이 16개, 고무줄 1개를 몰수했습니다. D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의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40,000매를 몰수했습니다. F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G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피고인 H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14,000장을 몰수하며, 2억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H의 사기방조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6.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피고인의 권리 고지 및 참여권 보장, 봉인 절차 미준수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 F, G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가 외국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송금된 거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외국환업무('환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T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 H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직원 E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가상자산이용자 측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T 환전소를 통해 세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H, E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사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 H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법리:**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법원은 가상화폐(테더코인) 자체는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처럼 외국에서 외화로 취득된 테더코인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불법 '환치기'이며,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상화폐가 외국환거래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횟수, 기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적용:** 피고인 H(환전소 운영자)과 E(직원)은 대만 환치기 조직과의 지속적인 테더코인 거래를 통해 현금을 주고받았고,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 F, G(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관리책/전달책) 역시 이러한 불법 외국환업무에 현금 수령 및 관리를 통해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법리:**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거래 반복·계속성, 목적,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 전자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이용자 측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피고인 H(T 환전소 운영자)은 간판 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다수의 전자지갑과 직원을 활용하여 테더코인 매도·매수 등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으며,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볼 때 영리 목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E(직원)도 H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 F, G는 가상자산사업자 측이 아닌 대만 환치기 조직의 이용자 측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 **법리:** 이 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H은 T 환전소의 은밀한 거래 방식, 출처 확인 없는 고액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는 정황 등을 볼 때, O이 가져온 현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황이 인정되었지만, 사기방조와는 달리 범죄수익은닉의 직접적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사기방조 (Criminal Act)**​ * **법리:** 사기방조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수익임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적용:** 피고인 E, H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자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및 증거수집의 적법성** * **법리:** 긴급체포는 중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됩니다(제200조의3 제1항).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0조의5). 휴대 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봉인 절차를 거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 복제를 막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적용:** 피고인 D에 대한 긴급체포는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휴대 전화 전자정보 취득 과정에서 비밀번호 강제 해제, 임의 탐색, 변호인 참여권 미보장, 봉인 미실시 등의 위법이 인정되어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한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인 F, G의 경우 휴대 전화 열람 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전달, 가상화폐 환전, 대포통장 개설 등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세요:** 해외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무등록 환전소나 개인 간의 불법적인 환전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불분명한 자금은 받지도, 전달하지도 마세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 수거/전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신분증, 계좌 정보, 휴대폰 등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휴대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에 유의하세요:**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자금 이체, 현금 인출/전달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권리:** 만약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체포될 경우,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통역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절차적 권리(참여권, 봉인 요청, 상세목록 교부 등)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해군 장교 F는 자신의 연인 A가 운영하는 회사 E에 군용 헬기 부품 납품 특혜를 제공하도록 민간 정비업체 G사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G사 임직원인 피고인 B, C, D는 G사의 기존 정비 계약 유지 및 기타 편의를 얻기 위해 F의 압력에 굴복하여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고가의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F와 A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으며, A는 E사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F의 전직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어 E사는 G사에 부품을 계속 납품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2,852,060,627원 /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인 회사 운영자): 해군 장교 F의 연인이자, F의 영향력을 이용해 G에 군용 헬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 뇌물수수,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D (G사 임직원): G 군용기공장의 공장장(B), 사업관리팀 중간관리자(C), 사업관리팀 실무자(D)로, F의 압력에 따라 E사에 부품 납품 계약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해군 장교 F (피고인 A의 연인): 해군 군수사령부 항공기관리팀 선임장교 및 팀장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G사에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뇌물을 수수한 핵심 인물입니다. (F는 이 사건 항소심 피고인은 아니지만 사건의 주요 인물이므로 포함합니다.) - G (민간 군용기 정비업체): 해군과 정비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F의 압력에 의해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부품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 E (부품 납품 회사): 피고인 A가 설립 및 운영한 회사로, F의 영향력을 통해 G사에 링스 헬기 재생부품을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장교 F는 자신의 연인인 A가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E에 군용 헬기 재생부품 납품 특혜를 제공하도록 G사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F는 G에 협력업체 등록 및 계약 수주를 요구하며, G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P-3C 창정비 비계획 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에서 애로사항을 발생시켰습니다. G사의 공장장인 B, 중간관리자 C, 실무자 D는 기존 해군과의 정비 계약 관계 유지 및 G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F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E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다른 더 저렴한 업체를 배제한 채 E사로부터 고가의 재생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으며, E사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F 간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뇌물수수죄와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동시 성립 가능 여부, F의 전직 이후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로부터의 뇌물 가액 추징의 적법성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피고인 B, C, D에게 뇌물공여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추징 2,852,060,627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 D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배척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재량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 F와 비공무원 A 간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F가 자신의 연인 A가 운영하는 회사 E에 G과의 계약 체결 지위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록 뇌물이라는 이익이 외관상 비공무원인 A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비공무원인 A가 뇌물죄의 범의를 가지고 뇌물죄 성립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가담하였고 공무원 F가 A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로 인한 이익(계약 체결 지위)과 별개로 E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며, 뇌물의 대상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대상이 다르므로 이들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F의 전직 이후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계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F가 보직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F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E가 얻은 '재생부품 공급 계약 체결 지위'가 불법수익이며, 그로부터 유래한 매매대금은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E를 지배한 피고인 A로부터 공제 금액을 제외한 2,852,060,627원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관련하여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G사 임직원인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F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것이었더라도, F와 A의 유착관계를 인식하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지한 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E에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뇌물공여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뇌물수수 및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금품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지위'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아닌 그 연인, 가족, 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지배하는 법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공무원과 이익을 받은 제3자 모두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갖춘 회사를 통한 거래도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뇌물수수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그 형태가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예: 계약 대금)이라도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뇌물수수나 공여 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간에 공범이 직책을 바꾸거나 이탈하더라도 공모관계가 계속되면 나머지 공범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당한 계약을 이행할 경우, 기업 임직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 명목으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