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 T가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전에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총회 결의(이 사건 종전결의)에 대한 추인을 안건으로 결의한 것(이 사건 추인결의)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추인결의가 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합장에서 해임된 Z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조합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되며, 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채무자들은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T가 직무대행자로서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Q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와 조합원 제명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인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인가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