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약 2억 8천 2백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품에 하자가 없거나 원고 측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2018년 2월경부터 변경된 제품의 '이형력 수치' 기준(3(+3, -1.5)g)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제품의 생산 시점(2017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이형력 수치(3+_1g)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피고가 공급한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고 또는 그 거래처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이형력 수치 변경 기준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증인 J, I의 진술서 및 증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일자를 고려할 때 나중에 변경된 이형력 수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과 대부분의 판단을 수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이 사건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제품 하자의 존재 여부, 하자의 원인 그리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제품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제품 제조 시점부터 존재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품이 여러 단계를 거쳐 가공될 경우 최종적인 하자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가공 단계별로 품질 검사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규격이나 성능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의 진술이나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객관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전문가 감정이나 객관적인 시험 결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