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는 자신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자신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에서는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임장이 대부분 위조되었다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단집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결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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