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A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두고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A가 B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하고, 채권자 A가 주장한 위임장 위조 등의 하자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A가 이후 소집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AA관리단 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을 둘러싸고 두 명의 당사자(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A는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B의 관리인 지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B는 자신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A가 소집한 이후의 관리단집회는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가 위임장 위조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10월 12일 및 2019년 9월 25일 관리단집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련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사문서 위조 등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위임장 위조나 의결정족수 미달 하자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채권자 A가 주장한 2018년 10월 12일 및 2019년 9월 25일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해서는, 채무자 B가 이미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A가 스스로를 관리단 대표라 칭하며 소집한 집회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AA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은 채무자 B임을 재확인하며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