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약 15년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교대근무를 하던 중 만성신장병과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 만 18세의 나이로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15년간 반도체 F사업장 6-7라인에서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유기용제(트리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톨루엔 IPA 등)와 비소 등의 유해물질에 복합적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로 인한 심각한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신장 관련 이상 징후를 보였고, 2010년 5월경 만성신장병(5기) 및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1년 7월 2일 '업무적인 요인으로 신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우측 유방의 침윤성 관암종'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오랜 기간 유해물질 노출 및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된 만성신장병 및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2일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기용제 등의 유해물질, 야간작업을 포함한 장기간의 교대근무 등이 원고의 만성신장병 및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진행을 촉진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직업병의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여러 유해요소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없더라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의 유해물질 존재 여부 유해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2.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합리적 추론 가능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특수성 고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은 연구 결과가 부족하거나 화학물질이나 작업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개별 유해 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반도체 공장에서 장기간 노출된 신장독성 유해물질(유기용제 비소 등)과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혼란 등이 원고의 만성신장병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 및 유해물질 정보 기록: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 노출 정도, 환기 시설 여부,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근무 기록이나 작업 환경 측정 자료는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료들의 증언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복합 노출 및 교대근무 영향 입증: 만성 질환의 경우 특정 시점의 단일 노출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유해물질 노출,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여러 작업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질병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건강 상태 및 가족력: 질병 발생 전 자신의 건강 상태(건강검진 기록 등), 질병의 경과, 흡연 음주 가족력 등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두면 유리합니다. 이는 업무 관련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직업병의 특수성 이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의 직업병은 그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연구 결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모아 입증을 시도해야 합니다.
건강 변화 기록: 근무 중 신체에 발생한 변화나 이상 징후(예: 소변 이상 피로감 등)가 있었다면, 당시의 진료 기록이나 개인적인 기록을 자세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질병의 발병 시점과 업무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