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272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273쪽).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