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후단).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적용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전단).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