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중대한 손상을 입고 수리했으나, 사고 이전 상태로 완벽히 원상회복되지 않아 교환가치가 감소했다며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의 연식,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리적 수리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으로 보아 교환가치 감소분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과실비율 70%를 적용하여 총 3,577,0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3년 8월 27일 16시 5분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A의 차량이 직진하여 운행 중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험자로 있는 피고 차량이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환가치 감소에 해당하는 손해 5,110,000원(원고 차량 시세하락손해 7,300,000원 × 피고 측 과실비율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후에도 발생하는 교환가치 감소 손해(격락손해)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27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3,577,000원(1심 인용액 1,533,000원 + 2심 추가 인용액 2,04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됩니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의 편차, 파손 부위의 특성, 사고 이외의 시세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감정 결과의 70%를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시 의무화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체의 골격 수리 이력 등 사고 이력을 기재하고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고 차량의 가치 하락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 후 수리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고 교환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주요 골격이나 외판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 격락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연식(오래되지 않은 신차급 차량), 주행거리, 파손 부위의 심각성(주요 외판 및 골격 교환 등),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은 전문 감정 결과를 통해 수리 후에도 남는 차량 가치 하락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여러 평가 기준 중 어떤 것이 실제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고 이력이 기록되고 중고차 매매 시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다면, 이는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