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육가공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는 D과 함께 B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모집책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육가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투자금의 1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K으로부터는 총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육가공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E산업 인수 절차를 돕고 관계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이 실제 자금을 관리하고 금전 거래를 총괄한 사실, 유사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육가공 사업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실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이 E산업 인수를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D이 인수 후에도 법인 계좌의 금전 거래를 총괄하고 육가공 사업과 무관한 거래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으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고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범행 수법과 유사수신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과 A의 유사수신행위 전과도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특히 C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D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