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
Q.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이용형태입니다. (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민원실-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