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이며, 소외인은 피고가 근무하던 직장으로 이직했다가 퇴사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여러 차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중용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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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