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 C는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는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 A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1년 8월 13일에 피고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3년 8월 29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5월 12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2023년 8월 29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 A는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등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4일에 원고 A는 임차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했으며, 명도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5일부터 임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한 뒤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어 임대인 C는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