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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신 변호사로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결과로 말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
두 명의 남학생, A(15세)와 C(16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7세 여아 D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하며, 층수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아이를 겁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비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청소년 A: 15세 남학생, 피해 아동과 처음 만난 사이 - 가해 청소년 C: 16세 남학생, 피해 아동과 처음 만난 사이 - 피해 아동 D: 7세 여아 ### 분쟁 상황 2024년 5월 2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소년 C(16세 남성)와 A(15세 남성)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처음 만난 7세 여자아이 D에게 "씨"라는 욕설과 알 수 없는 언어로 조롱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층수 버튼을 끄자 이들은 다시 층수 버튼을 층마다 눌렀고, 피해 아동이 겁을 먹고 중간에 내리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을 가리키는 등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조롱 및 장난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비행사실이 인정될 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결론 이 사건 비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해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 비행의 정도, 환경,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선처를 베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청소년들은 비록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들의 나이, 상황, 비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욕설이나 조롱, 괴롭힘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아동학대 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여러 참작 사유에 따라 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회사와 피고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5억 3,900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지급시기 조항 해석과 채무자의 노력에 따른 조건 실현 여부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회사로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C: 망 J의 배우자로서, 망 J가 피고와 함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망하여 망 J의 채권을 상속받아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상가 및 호텔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사업 주체이며 원고들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망 J는 2021년 4월 피고 F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는 '건축심의 접수시', '건축허가 접수시', '건축허가 완료시'와 같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었고, 1, 2, 3차 중도금 비고란에는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PF 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중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지급시기 조항의 해석, 특히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라는 비고란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억 3,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상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한 해석에서, '지급시기'란 기재가 우선하며 비고란의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 문구는 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는 의미이거나 둘 중 하나만 도래해도 지급기일이 지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설령 PF 대출 완료를 지급기일로 보더라도, PF 대출이 채무자(피고)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제4조의 '지급시기'란 기재와 '비고'란 기재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또는'의 의미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의 해석: 부관(조건이나 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PF 대출 완료 여부가 피고의 노력에 달려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PF 대출 완료를 지급기한으로 보더라도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과 채권의 승계: 망 J의 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특정 상속인(원고 C)이 해당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지급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또는'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할 경우, 여러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양측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관(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의 실현이 한쪽 당사자의 노력이나 성의에 의해 좌우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연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채권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K 토지의 매도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척 L이 토지를 양도받을 것이고, 자신에게 매도 권한이 있으며, 8개월 이내에 토지를 개발하여 평당 11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며,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계약이 투자 성격의 특약사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민사적 문제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지 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N (및 대리인 Q): 피고인에게 K 토지를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 - F: 원래 토지의 소유자. - H: F의 남편이자 F을 대리하여 I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I: F으로부터 건축허가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K 토지 소유권 또는 현금 8,000만 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사람. - J: I을 대리하여 H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사람. - L: 피고인의 지인으로, I이 K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L 명의로 토지를 사기로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2016년경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의 한 토지(K)에 대해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친척 L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했고, 자신에게 매도 권한이 있으며, 8개월 이내에 개발하여 평당 110만 원까지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1억 3,200만 원에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토지의 실제 소유권 취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수익 발생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토지 매도 권한이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수익 보장에 관해 피해자를 속였는지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이 투자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계약은 '매도 기간은 6~8개월 이내로 하며, 8개월 경과 시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투자 성격의 계약이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투자 계약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여 민사적 채무 이행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편취의 범의'(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산 상태,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서류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증거 배제 결정)**​: - 증거로 채택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예외)**​: -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투자 계약 시, 수익 보장이나 특정 기간 내 전매 약정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도한 수익률 약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2.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3.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건축 허가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5. 계약서에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간 경과 시 무효'와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 무효가 되었을 때의 처리 방식(예: 계약금 반환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6. 재산권에 대한 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해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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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남학생, A(15세)와 C(16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7세 여아 D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하며, 층수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아이를 겁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비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청소년 A: 15세 남학생, 피해 아동과 처음 만난 사이 - 가해 청소년 C: 16세 남학생, 피해 아동과 처음 만난 사이 - 피해 아동 D: 7세 여아 ### 분쟁 상황 2024년 5월 2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소년 C(16세 남성)와 A(15세 남성)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처음 만난 7세 여자아이 D에게 "씨"라는 욕설과 알 수 없는 언어로 조롱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층수 버튼을 끄자 이들은 다시 층수 버튼을 층마다 눌렀고, 피해 아동이 겁을 먹고 중간에 내리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을 가리키는 등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조롱 및 장난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비행사실이 인정될 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결론 이 사건 비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해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 비행의 정도, 환경,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선처를 베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청소년들은 비록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들의 나이, 상황, 비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욕설이나 조롱, 괴롭힘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아동학대 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여러 참작 사유에 따라 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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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회사와 피고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5억 3,900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지급시기 조항 해석과 채무자의 노력에 따른 조건 실현 여부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회사로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C: 망 J의 배우자로서, 망 J가 피고와 함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망하여 망 J의 채권을 상속받아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상가 및 호텔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사업 주체이며 원고들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망 J는 2021년 4월 피고 F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는 '건축심의 접수시', '건축허가 접수시', '건축허가 완료시'와 같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었고, 1, 2, 3차 중도금 비고란에는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PF 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중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지급시기 조항의 해석, 특히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라는 비고란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억 3,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상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한 해석에서, '지급시기'란 기재가 우선하며 비고란의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 문구는 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는 의미이거나 둘 중 하나만 도래해도 지급기일이 지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설령 PF 대출 완료를 지급기일로 보더라도, PF 대출이 채무자(피고)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제4조의 '지급시기'란 기재와 '비고'란 기재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또는'의 의미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의 해석: 부관(조건이나 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PF 대출 완료 여부가 피고의 노력에 달려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PF 대출 완료를 지급기한으로 보더라도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과 채권의 승계: 망 J의 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특정 상속인(원고 C)이 해당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지급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또는'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할 경우, 여러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양측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관(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의 실현이 한쪽 당사자의 노력이나 성의에 의해 좌우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연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채권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K 토지의 매도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척 L이 토지를 양도받을 것이고, 자신에게 매도 권한이 있으며, 8개월 이내에 토지를 개발하여 평당 11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며,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계약이 투자 성격의 특약사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민사적 문제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지 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N (및 대리인 Q): 피고인에게 K 토지를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 - F: 원래 토지의 소유자. - H: F의 남편이자 F을 대리하여 I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 I: F으로부터 건축허가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K 토지 소유권 또는 현금 8,000만 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사람. - J: I을 대리하여 H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사람. - L: 피고인의 지인으로, I이 K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경우 L 명의로 토지를 사기로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2016년경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의 한 토지(K)에 대해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친척 L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했고, 자신에게 매도 권한이 있으며, 8개월 이내에 개발하여 평당 110만 원까지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1억 3,200만 원에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토지의 실제 소유권 취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수익 발생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토지 매도 권한이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수익 보장에 관해 피해자를 속였는지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이 투자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계약은 '매도 기간은 6~8개월 이내로 하며, 8개월 경과 시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투자 성격의 계약이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투자 계약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여 민사적 채무 이행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편취의 범의'(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산 상태,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서류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증거 배제 결정)**​: - 증거로 채택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예외)**​: -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투자 계약 시, 수익 보장이나 특정 기간 내 전매 약정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도한 수익률 약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2.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3.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건축 허가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5. 계약서에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일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간 경과 시 무효'와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 무효가 되었을 때의 처리 방식(예: 계약금 반환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6. 재산권에 대한 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해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