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요가복 제작 및 원단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물품에 대해 계약 불성립,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납품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존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환불 손해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물품에 대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행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피고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경 피고 B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요가복 제작 및 원단 납품을 구두로 의뢰받고 물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일부 물품(순번 1번 원단)에 대해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물품(순번 3~5번 요가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납품했던 동일 또는 유사 물품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소비자 항의가 발생했으므로,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환불 비용 등 손해에 대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모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및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직원 간의 월별 거래명세표 과다 청구 등 신뢰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납품 및 제작 계약 성립 여부, 피고의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 거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작물 공급 계약의 하자보수책임 및 동시이행항변권 적용 여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가능 범위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9,5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순번 1번 원단 물품에 대해서는 수량 및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번 2번 데님 원단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의 발주 과정, 대표이사의 실물 확인 및 단가 동의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수령 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로 보아 원고에게 물품대금 58,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35번 요가바지 제작 계약은 피고의 주문에 따른 부대체물 제작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요가바지 허리 밴드 부분의 쭈글거림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수령 및 대금 지급 거절은 하자 수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번 68번 요가바지 미완성품 제작 계약 또한 도급의 성질을 가지며, 아직 의류로 제작되지 않은 재단물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의 이행 거절은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9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납품한 요가팬츠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소비자 환불금 2,732,8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59,562,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품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고 상호 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과거 관행에 기대어 진행할 경우, 담당자 변경이나 신뢰 관계 악화 시 계약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령 거절이나 대금 미지급은 상대방의 이행 거절로 간주되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예: 하자 보수 완료 시까지 대금 지급 거절)를 명확히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로 현재 청구된 대금을 상계하려는 경우, 해당 손해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환불 내역, 하자 증거, 손해액 산정 근거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 매출 손실이나 명예 실추와 같은 간접 손해는 인과관계나 액수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