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A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피고 B가 패소하고 가압류 역시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자 원고 A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가압류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 2,201,6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채권 3억 원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 8천만 원 D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2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B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제기한 약정금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피고 B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가 제기한 가압류가 부당하게 취소되었을 경우 그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 2,201,676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제기한 약정금 청구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고 이 약정금 채권을 근거로 신청한 가압류 또한 법원의 이의신청 인용으로 취소 확정된 상황에서 원고 A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 B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승소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 및 집행 행위가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그 실체적인 권리(청구권)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에 따르면 보전처분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압류 신청인)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명확한 반대 증거)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압류 당한 사람)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요건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 소송을 당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승소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고 가압류 신청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지연손해금)에 대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연 5%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특정 시점(여기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부당성 판단: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권(돈 받을 권리)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면 그 가압류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가압류로 인해 특정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처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 묶여서 발생한 이자 손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하고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과 가압류 신청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 결정 취소의 중요성: 가압류를 당한 경우 본안 소송 외에 가압류 이의 신청이나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조속히 취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된 날로부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산점이 될 수 있으며 장기간 가압류가 유지되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 변경 등이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