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G과 H에게 1억 1,000만원의 채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후 자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D주식회사에 36억 3,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줄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이거나, 실제로는 매매 의사가 없었던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들에게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D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채무자 G과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4월 29일, 채무자들로부터 각 5,500만원씩 총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은 2021년 4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주식회사에 36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2021년 5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1억 1,000만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이거나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 G과 H가 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 부동산을 매수한 D주식회사(수익자)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들과 피고 간의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주식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고(선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에 상당하는 36억 3,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악의)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증명하면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D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선의)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어떤 법률 효과도 바라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허위로 계약을 했다는 통정허위표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포함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수익자)가 해당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선의)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시세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취득했다면 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정허위표시(허위 계약)'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겉으로만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