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요건 |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정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4.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