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래 무료로 회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