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C 주식회사로부터 창고를 임차했다가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임대인인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7월 5일 피고 B, C 주식회사와 각각 제1창고(보증금 269,100,000원, 월차임 89,700,000원)와 제2창고(보증금 130,962,000원, 월차임 43,654,000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9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2019년 7월 15일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29일 원상회복 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 7월 15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통보한 뒤 열쇠를 반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추가 공사를 요구하며 열쇠 수령을 거부했고, 원고는 2019년 8월 8일 일부 보완 공사 후 2019년 8월 9일 최종 확인을 받으려 했으나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2019년 11월 13일에야 열쇠 반환을 요구하여 2019년 11월 18일 열쇠를 수령하고 창고를 인도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피고들은 2020년 3월경 원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혔고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하여 창고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으며,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고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3년 6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인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번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관련 민사 소송의 판결이 새로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