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과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를 들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자 원고들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상의 도장 날인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과 함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인 원고 A은 2019년 12월 16일 1억 원을, 2020년 1월 21일 추가로 1억 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여했습니다. 원고 B는 2019년 12월 16일 6천만 원을, 2020년 1월 20일 추가로 6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했습니다. 각 대여금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었고, 변제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2부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계약서 양식이 동일하며, 채권자의 도장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의 형식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총 2억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총 1억 2천만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청구(대여 날짜에 대한 주장)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대여금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 즉 원고들이 계약서 2부를 모두 소지한 점,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채권자 도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가 계약서상의 도장 날인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갚기로 한 것은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약정 시기가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각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 시기에 맞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의 상한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의 이자를 약정했는데 이는 연 12%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연 12%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의 우월성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비록 피고가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스스로 계약서상 도장 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점,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예를 들어 송금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대여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서의 불완전함만으로 실제 대여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 각자 한 부씩 계약서를 소지하고, 당사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정확히 날인하거나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 변제 기한을 넘길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로 약정했으나, 변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