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의 범위와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도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즉,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경우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민법」 제442조제1항 참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3조 전단).
또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는 대신에 배상할 액수를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43조 후단).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보증인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상계"란 채무자가 자신도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