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원고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이 채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원고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원고 또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 파산 신청 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이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소기업은행은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이에 원고가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채무를 누락한 행위가 '악의적인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해당 채무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원금 99,995,264원과 이자 등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대출 연장 서류에 자필 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한 점, 부채증명원의 유의사항에 보증채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및 제7호 단서 본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 특히 제7호 본문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알지 못했다면 악의로 보지 않지만,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악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부당하게 면책받는 것을 막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상세 내용,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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