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12월 2일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F 등 7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대표자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는 사실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사는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질권 설정이 채권양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은 '채권의 양도'와 '질권 설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질권 설정을 양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견가능성을 해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권 설정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