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 ㈜C를 통해 급여 문제를 이유로 피해 회사 D㈜에게 5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를 속여 총 403,648,896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재무 담당자 B는 ㈜C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피해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이 ㈜C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B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422,774,537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 D㈜에게 새롭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부회사인 D㈜가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므로,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