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인터넷 쇼핑몰 운영 회사 ㈜C의 대표 A와 재무 담당 B가 금전 채권자인 D㈜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D㈜가 ㈜C에 새롭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전문 대부회사가 대출할 경우 단순한 변제 약속만으로는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매출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가치 유지 의무가 민사상 채무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C은 D㈜로부터 25억 원을 빌리면서 ㈜C의 쇼핑몰 매출채권을 D㈜에 담보로 양도했습니다.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D㈜는 빌려준 돈의 회수를 요청했고, ㈜C의 대표 A는 직원 급여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5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약 4억 3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의 비율이 약정된 조건에 미달하여 D㈜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C의 재무 담당 B가 2020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납품업체들로부터 ㈜C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약 4억 2천2백만 원을 D㈜에 지급하지 않고 B 개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 계좌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D㈜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D㈜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D㈜가 ㈜C에 새롭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회사가 대출 당시 차용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믿고 대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일 뿐,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피해 회사 D㈜를 위해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에게 제기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타인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 행위와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C에 새롭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대출이 있었다 해도 대출 전문 회사인 D㈜가 단순한 변제 약속에만 의존하여 대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일 뿐,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권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돕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출채권의 물품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또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업무상횡령 혐의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변제를 약속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기관이 전문적인 대부 회사인 경우, 대출 신청 당시 단순한 차용인의 말만을 믿고 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 행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용인의 신용도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계약의 내용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해야 하는 의무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채무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담보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에 따라 자금을 처리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담보 계약 시에는 담보권 실행 방법, 담보 가치 유지 의무, 자금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