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종중 회의결의서와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의 부동산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주사무소 주소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으며, 종중의 부동산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지만, 고령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오랜 기간 동안 종중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일부 종중원의 개입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종중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대부분 복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